용도변경119
건축물대장 자동 조회 · 건축법 제19조 판정

용도변경, 검토는 쉽게 처리는 빠르게

용도변경하려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시면 건축물대장을 불러와 허가·신고 구분과 주차·정화조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10분만에 검토하고, 건축사 상담을 신청하세요.

도로명·지번·건물명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고르시면 아래가 저절로 채워집니다. 검색이 잘 안 되시면 주소 검색창으로 찾기

또는 지번으로 직접 고르기